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접수, 첫 이틀간 2부제 운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 지원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9대 항목 자유롭게 사용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하였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하였다.
*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바로가기)’ 또는 ‘소상공인24(바로가기)’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사용 방법]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바로가기)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