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제품추천(공동상표)
공동사업제품추천 : 인쇄물 공동상표 「하이프린팅」
인쇄연합회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상표(HI-Printing)를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한 제도입니다.
- 제도 활용 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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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 제품 구매 가능 -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공유 및 사후관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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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절차 간호화 -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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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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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실현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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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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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갱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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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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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활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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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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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추천요청 진행 절차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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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 -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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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 검토
· 적정업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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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 낙찰자결정 후 계약
- 공동상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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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는 소속 협동조합에 필요서류 제출
제출서류공동상표(HI-Printing)사용 신청서 1부 <첨부파일>
확약서 1부 <첨부파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조합-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후, 공공구매정보망(공동브랜드지원제품)에 신청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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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완료 후, '공동상표 추천업체 추가 승인 요청서' 연합회에 제출 <첨부파일>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인쇄연합회-
지역조합에서 보고한 '공동상표 추천업체 추가(탈퇴) 승인 요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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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정보망 입력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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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승인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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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완료 시 신청 업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
- ※ 공동상표 사용승인 시 까지 약 2~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요청 방법01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로그인02나의 업무
03공동사업제품추천
04공동브랜드
지원제품05우선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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