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 지원사업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인쇄연합회와 인쇄대기업(10개사)은 중소인쇄업체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목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기업에서 5년간 총 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중소인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인쇄표준단가조사,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쇄업-인쇄용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인쇄연합회와 인쇄용지업계(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제지연합회)는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협의회 창구를 운영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 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거래 관계 개선 및 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용지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여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지정신청→심사→ 지정공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2024년도에 지정신청하여 2025~2027년까지 유효한 제품입니다.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인쇄물
[ G2B 분류번호 10단위 기준 : 15개 물품 ]
대분류 | 제품 | 세부분류 | 산업분류번호 | 특이사항 | |||
---|---|---|---|---|---|---|---|
분류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제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14 |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 141115 |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 1411150601 | 전산디자인 | 18111, 18113, 18119 | |
1411151401 | 수첩 | ||||||
1411151402 | 공책 | ||||||
141118 | 업무용지 | 1411180101 | 표 | 18111, 18113, 18119 | |||
1411189901 | 일반행정공통서식 | ||||||
44 | 사무용기기액세서리 및 용품 | 441120 | 일정관리용품 | 441120201 | 달력 | 18111, 18113, 18119 | |
55 | 출판물 | 551015 | 인쇄출판물 | 551015401 | 신문 | 18111, 18113, 18119 | |
551015901 | 교재 | ||||||
551015501 | 연감 | ||||||
551015901 | 정기간행물 | ||||||
551015201 | 팜플릿 | ||||||
551015901 | 통장 | ||||||
551015901 | 기타인쇄물 | ||||||
551216 | 라벨 | 551216201 | 라벨용지 | 18111, 18113, 18119 | 인쇄가용에 한함 | ||
551216203 | 일반인쇄스티커 | 18111, 18113, 18119 |
조합원의 권익보호 활동
인쇄연합회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 인쇄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국회·정부·중앙회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값받기 캠페인
인쇄연합회는 전국 회원조합과 협력하여 인쇄물의 원가 산출과 예정 가격 결정 과정에서 <물가자료>에 수록된 인쇄 기준 가격이 공공기관의 원가 계산에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쇄물의 적정 가격 준수를 위한 자정운동을 펼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