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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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신청기간 : 26. 1. 2. ~ 예산소진 시
• 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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