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청 「불법 전단지 근절 」 협조요청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5-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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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전국 인쇄조합에 불법전단지(성매매, 추심, 의약품 등) 집중단속 계획 및 인쇄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유흥가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채권추심, 의약품 판매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전단지의 제작, 배포, 의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전단지의 제작에 관여한 인쇄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가 병행 될 수 있음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찰청 협조요청 공문. 끝. |